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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주민 공고

2021년 10월 26일 [경북제일신문]

 

구미시에서는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안)’을 2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20일간 주민 공고를 실시한다.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4년차로써 4개추진전략과 3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주민 공고 이후 구미시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심의와 의회보고를 거쳐 오는 11월 30일까지 경상북도에 제출하게 된다.

시행계획(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시민은 구미시청 홈페이지(http://www.gumi.go.kr) 고시공고란에서 의견서 양식을 내려받아 11월 14일까지 이메일(lcw0608@korea.kr), 우편(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55, 구미시청 복지정책과)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민관협력으로 사회보장증진을 위해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도 수립하여야 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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