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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이륜차 불법 행위 합동단속·신고 기간 운영

2021년 10월 28일 [경북제일신문]

 

김천시는 이륜차 불법 행위 근절과 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륜차 불법 행위 집중단속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최근 이륜차 관련 불법 행위와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사망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불법 이륜차에 대한 단속 강화 등 안전관리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한 바 있다.

김천시는 집중 단속 기간 중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통한 주민신고 접수와 김천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통한 신고 방법은 위반 내용이 담긴 사진과 이륜차의 번호판 식별이 가능한 사진을 함께 첨부하고, 위반 일자와 장소를 작성하여 시민들이 신고하면 된다.

신고 대상은 △번호판 가림 및 훼손 △신호위반, 인도 주행, 안전모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행위 △불법 구조변경(LED, 소음방지장치 등) △2개월 이상 무단 방치된 이륜차 △안전기준 부적합(미 인증 등화, 경음기 추가 설치 등)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천시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이륜차 운행이 증가하면서 불법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륜차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단속으로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시민 보행 안전 및 교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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