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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예천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 주민 설명회

2021년 11월 01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예천군은 지난 29일 오후 2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예천비행장 및 상주낙동사격장 주변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 공개에 따른 국방부 주최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2022년 ‘군용비행장 및 사격장 소음 피해보상’ 시행에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피해지역 14개 대표 지점 소음도를 측정했으며 이를 반영한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안)를 공개하고 피해지역 주민들 이해를 돕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준비했다.

이날 예천비행장 피해지역인 예천읍‧호명면‧유천면‧용궁면개포면 주민 대표와 문경시‧상주시 주민대표, 국방부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해 소음영향도 조사절차와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향후 소음대책 지역이 지정·고시되면 예천군은 5개 읍‧면 약 3,500명 주민이 별도 소송 없이 매년 최대 72만원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소음영향도, 전입 시기 등 거주여건에 따라 감경, 차등 보상하게 된다.

김학동 군수는 “2015년부터 피해지역 주민들과 함께 노력한 결과 법률에 따라 매년 별도 소송 없이 더 많은 주민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소음대책지역(안)은 향후 피해보상 근거가 되는 만큼 지역주민들께서도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라며 군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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