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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시행

2021년 11월 02일 [경북제일신문]

 

봉화군은 정부가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하기로 함에 따라 봉화군에서도 이달부터 개편된 거리두기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는 코로나19 유행 상황 및 장기화된 방역조치로 인한 높은 피로도 등을 고려해 거리두기 개편으로 지속 가능한 방역관리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을 우선적으로 전면 해제한다. 다만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등 고위험시설은 방역관리를 위해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해 모든 출입자는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및 PCR검사 음성 확인 후 입장이 허용된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현장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1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면서 홍보를 강화한다. 단, 실내 체육시설은 미접종자 이용권 환불·연장 등을 고려해 2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사적모임의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12명까지 사적모임 인원을 확대하지만, 식당·카페에서는 취식행위로 감염위험이 높아 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만 허용된다.

사적 모임을 제외한 집합·모임·행사는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99명까지 가능하며 접종 완료자만 참여 시 499명까지도 가능하다.

결혼식은 미접종자 49명과 접종 완료자 201명을 포함해 최대 250명(접종 완료자만으로 499명)까지 가능하며 전시·박람회는 면적 6㎡당 1명, 국제회의·학술행사는 좌석 두 칸 띄어 앉기 하에 가능하다.

군은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가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방역수칙에 대해 각 시설별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엄태항 봉화군수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개편안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앞으로도 다중이용시설 기본방역수칙 준수, 유증상자 진단검사 받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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