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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최고점포 ‘으뜸가게’ 신청·접수

2021년 11월 03일 [경북제일신문]

 

예천군은 오는 12일까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1년 예천군 으뜸가게’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관내 영업신고 된 일반·휴게음식업 또는 예천읍 상설·중앙시장 내 영업 중인 업체로 대표자 주민등록과 사업자등록이 1년 이상 예천군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기존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수혜자도 신청 가능하며 군은 10개소를 선정해 내년에 시설개선, 장비교체 비용을 5백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사업자등록 후 1년 미만이거나 국세·지방세·세외수입 체납, 휴·폐업 중이거나 사실상 휴·폐업으로 인정되는 업체, 대중적인 프랜차이즈 업체, 주류전문 취급업체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할 경우 군민 2인 이상 추천을 받은 신청서를 우편 및 이메일(peachksg@korea.kr)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되고 1차 서류 심사, 2차 현장 평가로 심사 기준은 △고객에 대한 친절서비스 △제품에 대한 객관적 평가 △상품에 대한 신뢰성(위생관리, 가격표시 등) △점포 내·외부 환경 등이다.

세부적으로 서류 심사는 신청 자격과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심사하고 1차 심사를 통과한 업체를 선정평가단이 암행 방문해 평가 후 소상공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예천군 관계자는 “으뜸가게를 발굴하고 육성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으뜸가게로 선정되면 연말 시상 등 각종 혜택을 줘 다른 점포로 까지 파급 효과가 일어나 상가문화 개선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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