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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관내 무단방치 차량 일제조사 시행

2021년 11월 04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청송군은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11월 1일부터 11월 30까지 관내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일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관내 차고지가 아닌 곳에 60일 이상 방치된 자동차로, 주민신고 및 자체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방치차량에 대한 처리절차는 현장 확인 후 자진처리 안내 및 명령통보(각 20일) 후 불응 시 견인조치를 하며, 견인 후 30일간 권리행사 공고를 거쳐 강제처리(폐차 및 직권말소) 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조사를 통하여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교통 불편을 야기하는 방치치량을 처리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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