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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개인택시 7대 감차보상사업 추진…대당 1억1000만원 보상

2023년 04월 27일 [경북제일신문]

 

영주시는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올해 개인택시 7대에 대한 감차보상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근로 여건 개선과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2021년부터 택시 면허를 감차해왔다.

올해 자율감차 대수는 개인택시 7대로 감차보상액은 대당 1억1000만 원(국비390,도비273,시비 8837,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인센티브1500)이다.

택시 감차보상사업기간은 27일부터 올 연말까지로, 기간 중 택시 사업면허의 양도·양수가 제한된다. 단, 감차 목표 대수 조기 달성 시에는 양도·양수를 허용할 예정이다.

김종길 교통행정과장은 “개인택시의 감차로 택시의 적정공급량 유지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며 “앞으로도 택시사업의 영업권 보장과 승객에 대한 서비스 질을 한층 더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주시의 택시총량 적정대수(5년마다 산정)는 372대로 128대가 과잉 공급 상태였으나 올해까지 총 40대가 감차 되면 과잉공급 대수의 31%가량 감차가 완료된다. 시는 2021년 일반(법인)택시 14대, 2022년에 일반(법인)택시 19대 총 33대 감차해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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