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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노후택시 교체 보조금 지원 실시

2023년 05월 02일 [경북제일신문]

 

의성군은 지역 내 노후택시 교체 보조금 지원을 통해 의성 주민의 안전을 도모한다.

군은 1,800만 원을 투입해 노후택시를 대상으로 차량 1대당 150만 원의 교체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차령 만료예정인 일반 및 개인택시 차량으로 개인택시 지부 및 소속 연합회에서 안내받고 신청하면 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차령이 만기된 차량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의무적으로 폐차하여야 하나, 택시 수요 감소로 인한 업계 불황으로 적기 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의성군은 차령이 만기된 노후택시 교체를 통해 택시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높이고, 택시서비스 수준 향상과 주민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운행 거리가 긴 택시의 특성을 고려해 차량의 조기 교체를 지원해 기사와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택시업계를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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