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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미술관 소장품 2점 추가 위작 판정

- 구입작품 총 10점 중 감정결과 3점이 위작으로 판정, 매도자 환수조치 -

2023년 05월 15일 [경북제일신문]

 

↑↑ 이복 ‘그림그리는사람들’

ⓒ 경북제일신문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대구미술관 소장 작품 중 추가로 위작이 판정됨에 따라 당초 5월 12일까지 예정됐던 특정 감사를 5월 19일까지 연장한다.

이번 감사 기간 중 2개 감정기관에서 각각 진품·위품으로 판정된 작품 3점에 대해 감사 시작과 동시에 추가 감정평가를 진행한 결과 기 위작으로 판정된 1개 작품(김진만 ‘매화’) 외에 2개 작품(이복 ‘그림그리는사람들’, 서동균 ‘사군자’)이 위작으로 판정됐다.

위작으로 판정된 총 3개 작품은 2017년 2명의 개인소장자에게 구입한 것으로 미술관 소장품 관리규정에 따라 계약 취소 및 환수조치하고 매도자의 고의·미과실 여부에 따라 수사의뢰를 검토 중이다.

또한, 작품 구입 과정에서 작품수집위원회 심의를 통한 작품 진위 여부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고, 개인 소장자가 작성한 작품 보증서만을 제출받는 등 구입 절차에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대구미술관 작품수집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대구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모든 작품 중 작품소장이력이 불명확하고 진위 확인이 불가능한 작품에 대해 (가칭)진품감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정 대상을 선정한 후 최종적으로 복수의 전문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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