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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학대 위기아동 조기발견 등 아동보호체계 강화

- 위기아동 조기발견을 위해 고위험 아동 전수조사 확대 실시 -

2023년 05월 16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 위기아동 조기 발견과 학대피해 아동의 재학대 예방 등을 위한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정책을 강화·추진한다.

대구시는 촘촘한 위기아동 조기 발굴을 위해 고위험 아동 전수조사를 분기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1분기 조사 완료 후 4월부터는 조사 대상을 확대, 만 2세 이하 아동 등 1,400여 명에 대한 안전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44종의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통해 발굴된 복지사각지대 가정으로, 읍·면·동에서 직접 가정 방문하여 위기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조사한다.

또한, 5월부터 2개월 동안 아동학대 관련 반복신고나 수사이력이 있는 등 재학대 우려가 있는 고위험 아동에 대해 구·군(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합동 점검을 실시해, 위기 징후 조기 포착을 통한 아동안전 확보에 나선다.

대구시는 2023년 7월 군위군 편입에 따라, 아동학대 현장대응 및 피해아동 보호조치를 위해 민·관 역할분담 등 아동보호체계도 조정한다.

군위군의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 쉼터 부재로 아동학대 발생 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시 관내 쉼터(3개소) 및 일시보호시설(1개소) 연계 체계를 마련하고, 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중 군위군 업무지원 기관을 지정 완료했다.

대구시는 2022년 12월 피해아동 쉼터 1개소를 추가 확충하는 한편, 아동 최우선 중심의 보호를 위해 최대한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위탁을 우선적으로 고려 보호하고 있다.

한편, 2023년 9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조사 지원업무가 종료됨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피해아동의 회복과 가정의 기능 회복을 위한 사례관리 전문기관으로서 기능을 본격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단일임금체계 구축, 복지포인트 및 상해보험료 지원 등 처우개선을 지속 지원하고, 2023년부터 구·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교육을 확대하는 등 아동학대 대응인력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조경선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위기 상황에 있는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신고의무자 등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라며 “시에서는 학대피해아동의 회복과 건강한 가정의 기능 회복을 위해 유관기관들과 협조하여 세심하게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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