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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방문 외국인 민원 통역 서비스 시행

2023년 05월 31일 [경북제일신문]

 

↑↑ 통역 위촉장 수여

ⓒ 경북제일신문

영천시는 지난 30일 의사소통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민원인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필리핀어(타갈로그어), 태국어 등 6개 국어 민원 통역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2019년부터 통역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는 내부 직원 중 영어, 일본어, 중국어에 능통한 8명과 영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협업을 통해 베트남어, 필리핀어(타갈로그어), 태국어에 능통한 통역요원 3명을 명예 민원통역관으로 지정했다.

지정된 민원통역관은 민원서류 작성 및 안내는 물론, 타 부서와의 업무 연결이 필요한 민원을 처리할 때 부서 담당자와 민원인 사이에서 의사소통의 가교 역할을 해 시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원활하고 빠른 민원처리를 도울 예정이다.

조분태 종합민원과장은 “해마다 우리 시 거주 외국인이 늘어남에 따라 그에 따른 민원수요도 증가하고 있다”며 “민원통역서비스 등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민원 시책으로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행복한 영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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