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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민간 개방화장실 신규 지정 신청·접수

2023년 05월 31일 [경북제일신문]

 

울진군은 민간 화장실 개방 확대를 위하여 오는 6월 16일까지 개인 또는 법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대상으로 개방화장실 신규 지정 신청을 받는다.

개방화장실은 주유소, 휴게소, 상가 등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한 건물의 화장실 중에서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하며, 지정되면 24시간 상시개방 또는 일정한 시간에 개방하여야 한다.

개방화장실에 지정되면 화장실 규모와 사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휴지와 세정제 등 편의용품을 월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울진군은 기지정한 개방화장실 2개소에 대하여 편의시설 및 비상벨 설치 등 시설 개・보수비를 개소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 추진 중이며, 올해 신규 지정되는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규모를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서 등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환경위생과 환경지도팀(054-789-6720~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태직 환경위생과장은 “화장실 개방시 청소 등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군민 및 우리군 방문객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많이 신청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이용자들도 개방화장실은 개인이 자발적으로 개방하는 만큼 성숙한 주인의식으로 깨끗하게 절약해서 사용해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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