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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3억 4천만 원 부과

2023년 06월 09일 [경북제일신문]

 

문경시는 9일, 2023년 제1기분 자동차세 21,718건, 23억 4천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 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이다. 은행 방문 없이 위택스(www.wetax.go.kr),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을 통한 전자납부 또는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도 이체가 가능하고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도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도 가능하다.

한편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신청 시 최대 1,000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위택스로 할 수 있고 신청한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엔 종이 고지서 송달이 없으니 반드시 이메일을 통하여 고지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세 납부 후 양도·말소한 경우에는 다음 달에 환급통지서가 발송되며, 환급계좌를 위택스 등으로 사전에 신청한 경우엔 환급통지서 발송 없이 바로 환급되고 환급통지서를 수령 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세정과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계좌를 알려주면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범희 세정과장은 “바쁜 일상에서 자칫 납부 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납부 기한 내 납부해 주실 것과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엔 계좌 잔액을 반드시 확인하여 잔액 부족으로 미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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