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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사업 시행

2023년 06월 15일 [경북제일신문]

 

의성군은 관내 외상거래로 인한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사업은 중소기업(보험계약자)이 거래처(구매기업)에 물품 또는 용역을 외상판매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였을 때 발생하는 손실금의 일부를 신용보증기금이 보상해주는 사업으로서, 올해 2월 경상북도에서 개최한 정책자금설명회 후 의성군은 발빠르게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지원사업에 동참하기로 하였다.

지원대상은 의성군 소재 중소기업이며, 신용보증기금에서 보험료 10% 선할인 후, 선할인된 보험료에 대해 경상북도에서 50%(한도 300만원 이내), 의성군에서 20%(한도 100만원 이내)를 지원한다. 또한,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에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경상북도-신용보증기금-신한은행 간 업무협약을 지난 5월 10일 체결하여 신한은행에서 20%(한도 450만원 이내) 추가할인 지원 등의 혜택을 준다. 자세한 사항은 신용보증기금(1588-6565)에 문의하면 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기업의 납품대금 미회수와 연쇄도산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을 통해 납품대금의 회수 걱정 없는 안정적인 판로 개척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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