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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 무주택 청년 월세 1년간 월 최대 20만 원 지원 -

2023년 06월 26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영천시는 청년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오는 8월 21일까지 모집하고 있다.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청년은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회) 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대상은 영천시에 주소를 둔 만 19세 ~ 34세의 청년 중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다.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청년 본인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조하면 된다.

신청 희망자는 신청서류를 갖춰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신청기간은 2023년 8월 21일까지로 해당 기간 내 수시 신청을 받고 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이번 월세 지원사업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학업·취업 등에 전념해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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