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5-08 | 오후 05:17:09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행정

정치/외교

지방의회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정치/지방자치 > 행정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김천시, 적극적인 규제개혁 추진으로 성과 이뤄

- ‘산업단지 내 전문건설업 사무실을 부대시설로 인정’ 허용 -

2023년 06월 27일 [경북제일신문]

 

김천시는 산업단지에 입주한 제조업체가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 시공하기 위해 전문건설업 사무실을 부대시설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현행법률상 건설업은 제조업 육성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업종으로 분류돼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에 입주가 제한되어 있다.

강구조물 생산기업의 경우 제품의 생산뿐만 아니라 납품을 위해 현장 설치까지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문건설업 등록이 불가하여 판매에 실패하거나 별도의 건설업 사무소를 산업단지 밖에서 운영해야 함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었다.

앞서, 김천시는 지난해 해당 규제사항을 건의했으나 관계부처로부터 불수용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시는 투자 유치,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해당 안건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개선안 보완, 타당성 검토 후 국무조정실을 방문(5월) 하여 지속적으로 개선을 촉구했으며 그 결과 관련법 개정을 이끌어냈다.

개정이 완료되면 산업단지(산업시설구역) 내에도 건설업이 입주가 가능하여 기업은 산업단지 밖에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할 필요가 없어 비용이 감소되고 생산한 제품을 원활하게 납품·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제조업과 건설업의 산업집적으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시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작은 불편함이라도 놓치지 않고 관심을 두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며 개혁의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적극적인 규제개혁으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이 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이재훈 영주시장 권한대행

김천시, ‘제63회 경북도민체육

예천군, 영농철 맞아 토양검정

영양군, 이재민 임시조립주택에

영양군, 산나물 먹거리 한마당

‘2025 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

영양군, ‘산나물 먹거리 한마당

안동시, 산불피해 주민에 생활안

봉화군, 가정愛 달 할인 온라인

의성군, 산불 피해 경로당 개보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