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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관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2023년 07월 05일 [경북제일신문]

 

울진군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카드수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2022년도 연매출액 기준 5억 원 미만으로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울진군인 영세 소상공인이며, 사업자 미등록, 2023년 1월 1일 이전 폐업, 도박·게임 관련 사행성 업종 등은 제외된다.

카드수수료 지원범위는 2022년도 연매출액 3억 원 미만 소상공인은 카드 매출액의 0.5%, 5억 원 미만 소상공인은 카드 매출액의 1.1%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업체당 최저 3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1인이 2개 이상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사업체별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및 접수는 오는 7월 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온라인(https://행복카드.kr)과 현장 방문 접수를 병행한다. 현장 방문 접수는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팀 또는 울진군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하면 된다.

구비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2022년도 연매출액과 카드 매출액은 국세청과의 협조로 일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서류 제출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청 일자리경제과(054-789-6771)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문의하거나 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물가 상승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위기 극복과 경영 안정화를 위해 카드수수료를 지원하는 만큼 피해 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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