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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 기존 주택관리업자 재선정 시 입주민 등 과반수 동의 절차 신설 -

2023년 07월 21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공개 의무화, 관리비 비교 대상 고지 등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 강화를 담은 ‘대구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21일 개정해 시행한다.

이번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지난 1년여간 시민 의견 등을 반영한 22건(24개 조항, 별표·별지 6건)의 개정 사항을 담았다.

주요 내용은 ▲기존 주택관리업자와 재계약하려는 경우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 절차 신설 ▲관리비 부과 적정성 확인을 위한 비교 대상 고지 ▲외부회계감사 보고서에 감사인 및 감사 투입시간 기재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대구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관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유지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기준안이다. 관내 의무관리대상인 976개 단지는 개정된 준칙을 참조해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단지에 적합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이번 개정은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의 향상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구·군 및 관련 단체 의견, 민원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했으며, 투명한 공동주택관리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관리규약준칙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정보공개 > 통합자료실 > 분야별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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