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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접수

2023년 07월 27일 [경북제일신문]

 

울진군은 청년층의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최대 30만 원의 보증료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최근 전세금 미반환 피해 증가로 사회초년생, 저소득 청년 등의 피해가 심각해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 피해방지 방안 후속조치’로 시행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19세에서 39세까지 울진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중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사람으로, 연 소득은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이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의무대상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오는 12월 31일까지 신청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울진군청 일자리경제과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방문 신청하거나, 경상북도 청년 누리집인 청년e끌림(https://gbyouth.c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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