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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도 함께 운영 -

2023년 07월 28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청송군은 주민등록의 정확성 제고와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군내 전 세대를 대상으로 7월 24일부터 11월 10일까지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7.24.∼8.20.)를 진행한 이후, 이장 및 읍·면 담당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8.21.∼10.10.)가 진행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비대면 조사에 참여한 경우 이후 진행되는 방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실거주 여부에 대해 자세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7.17.~10.31.)도 함께 운영한다. ‘출생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TF)’를 운영하여 출생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의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으며, 거주사실여부 확인과 출생미등록 아동 찾기에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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