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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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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8월 01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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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안동시는 최근 문제가 되는 전세사기로부터 사회초년생 및 저소득 청년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시행되는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사회초년생 및 저소득 청년 등의 전세 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7월 26일부터 전국 동시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지난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는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제2조 제1항에 따른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먼저 신청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가입을 하고 보증료를 납부한 뒤 임차 주택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자체가 최대 30만 원까지 보증료를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신청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의 경우 경북청년포털 청년e끌림 누리집(https://gbyouth.co.kr/main.tc)에서, 오프라인의 경우 안동시청 일자리경제과(웅부관 4층)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사회초년생, 저소득 청년은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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