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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2023년 주민세 16억 원 부과

2023년 08월 16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2023년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73,629건 16억 5천3백만 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 안동시에 주소를 둔 개인과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다. 개인의 경우 주소지 세대주에게 개인분 11,000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고지하고, 개인사업자 및 법인은 2021년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기존의 균등분 및 재산분이 통합된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하면 된다.

주민세(사업소분)의 경우 부과 고지된 납부서에 기재된 기본세액과, 연면적이 동일한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서로 납부만 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올해부터 과세대상이 되는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에서 8,000만 원 이상으로 상향돼 소규모 영세 사업자의 주민세(사업소분) 부담이 다소 줄어들었다.

이번에 부과한 주민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또한 납세자 편의를 위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니 꼭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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