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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종합방안 발표

2023년 08월 30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경북교육청은 30일 서로 존중하는 따뜻한 경북교육을 위한 ‘교육공동체 회복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학생-학부모-교원이 함께 상호 존중과 이해를 다짐하는 ‘교육공동체 회복 다짐식’(2023. 9. 15.)을 열어 교육활동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출발점으로 삼아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번 종합방안은 △민원대응팀 운영 △교원치유지원센터 확대 이전 △교권보호 긴급 지원단 운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대응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에서 민원대응팀을 운영할 때 교육적 상담과 특이 민원을 구분해 처리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교육적 기능은 살리고 악성 민원에 따른 피해는 최소화하고 민원 처리 매뉴얼 등 각종 자료의 개발·보급으로 학교 현장을 지원한다.

현재 경북교육청(안동)에 설치된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구미)로 이전하면서 교권업무 전담장학사를 배치해 업무 전문성을 향상하고, 국회에 발의된 교원지위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해 교권보호위원회의 신뢰도를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교원안심번호서비스를 도내 모든 학교로 확대 시행하고, 2024년부터 학교기본운영비에 관련 예산을 편성해 모든 학교가 여건에 맞게 운영토록 하고, 전 학교에 녹음 기능 부착 전화기를 보급할 계획이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에는 22개 교육지원청에 조직되어 있는 ‘교원보호 긴급 지원단’(299명,‘23. 8. 14. 기준)은 학교 요청이 있을 시 사안에 따라 상담과 치료, 법률 지원에 나선다.

특히 침해 학생을 분리 조치할 경우 이에 따른 공간 확보와 학교지원센터 인력 확충으로 분리 학생 관리 방안을 수립해 피해 교원에게 그 역할이 전가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긴급 지원단‘은 법률 상담과 특이 민원 대응을 지원하고, 아동학대 수사개시로 직위해제를 결정하기 전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구성과 의견 수렴으로 직위해제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교권 회복은 교육공동체 모두가 상호 존중하고 협력을 통해 이룰 수 있는 만큼, 교육활동 침해 예방 활동에 주력하되 교육활동 침해 발생시에는 피해교원 보호와 엄중한 대처를 통해 학교의 교육활동과 학습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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