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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주민소환투표 관리경비 1차분 3억여 원 납부

2023년 09월 04일 [경북제일신문]

 

상주시는 4일 주민소환투표 관리경비 3억 1,671만 7천 원을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비(시비)를 편성하여 상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민소환투표사무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되어있다.

상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월 16일부터 시작된 주민소환을 위한 서명요청 활동에 따른 감시·단속경비를 8월 17일 상주시장 주민소환투표관리경비(1차분) 납부 요구 공문을 상주시로 보내어 상주시는 예비비 편성을 통해 9월 4일 최종 납부하였다.

오는 10월 15일까지 진행되는 서명요청활동 이후 주민소환 투표 청구가 수리되어 주민소환 투표 발의가 된다면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추가적으로 투표경비를 계산하여 상주시에 요구하며, 상주시는 주민소환투표 발의일로부터 5일이내 상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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