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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섭 김천시장 구속 기소…김천시,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

2023년 09월 14일 [경북제일신문]

 

김천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충섭 시장이 14일 공소 제기됨에 따라 홍성구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 시정 운영에 들어갔다.

지방자치단체장 권한대행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구금과 공소제기가 함께 이루어진 시점부터 시작되며, 홍 부시장은 앞으로 법령과 조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게 된다.

시는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별다른 동요 없이 부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행정 시스템에 따라 업무를 차질 없이 처리하고 있으며, 지난 1일에는 간부 공무원이 모두 참석한 긴급회의에서 행정 공백 방지와 직원들의 공직기강 확립 등을 다짐하기도 했다.

홍성구 권한대행은 “시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시정이 흔들릴 정도로 우리 공직사회가 약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며 “시정 추진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전 직원이 합심하여 행정의 모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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