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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나선다

2023년 09월 15일 [경북제일신문]

 

구미시는 9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돌입한다.

해마다 외국인 거주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세에 대한 납세인식이 부족하고 이직‧거주지 변경 후 거주지 미신고 및 거주불명으로 인해 체납세 징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의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2억 4천만 원(23년 8월말 기준)으로 62.5%인 1억 5천만 원이 자동차세, 31.7%인 7천6백만 원이 재산세와 지방소득세다.

시는 외국인 체납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차량 체납자의 경우 번호판 영치와 압류‧공매를, 고액체납자의 경우 직장‧사업장 확인 후 급여압류를, 징수불가능(출국자·행방불명)의 경우 신속히 정리보류를 할 계획이다.

또한, 취업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의 전용 보험(귀국비용 보험, 출국 만기보험) 가입 여부를 전수 조사해 보험 압류를 통한 조세 채권을 확보할 방침이다.

김종연 징수과장은 “이번 정리기간 운영으로 거주지 이전이 잦고 채권 확보가 어려운 외국인들을 추적‧관리해 성실한 납세 문화가 정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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