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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12월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체 정리

2023년 10월 13일 [경북제일신문]

 

울진군은 오는 16일부터 12월 16일까지 2개월간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연말까지 세입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 2023년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체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군은 1차로 독촉장 및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2차로 부동산 및 금융재산 등 재산압류와 압류재산 공매처분,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상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3차로 관허사업 제한, 체납자 공공기록정보 등록,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명단공개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를 추진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체납세 징수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구현하고 건전 재정 운용의 내실화를 위해, 납부 의지는 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여 회생지원하고, 납세태만과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를 병행 추진할 예정”이라며,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납부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체납세 납부는 가상계좌, 위택스, ATM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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