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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호명면 ‘읍[邑]승격’ 확정

2023년 10월 16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예천군 호명면이 지난 1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읍 승격 승인을 받아 ‘호명읍’으로 승격이 확정됐다.

호명면은 인구 2천6백여 명에 불과했던 전형적인 농촌지역이었으나, 경북도청 신도시 조성으로 인구가 급증해 지난해 7월 2만 명을 돌파하고 읍 승격을 위한 법적 요건을 갖췄다.

읍 승격을 위한 세부 조건은 ‘인구 2만 명 이상’,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의 인구 비율이 전체인구의 40% 이상’, ‘상업·공업 등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 비율이 전체가구의 40% 이상’이다.

군은 호명면의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브랜드 가치를 한층 높이기 위해 지난해 11월 호명면 읍 승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주민 설문조사, 기본실태조사, 군의회 협의를 거쳐 ‘호명읍 설치’ 건의서를 2월 말 행정안전부에 제출했으며, 5월 행정안전부 현지실사를 거쳐 최종 읍 승격을 승인받았다.

이번 읍 승격은 인구절벽과 지방소멸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존립 위기 속에서 군 단위 자치단체가 순수하게 인구 증가를 이루고 읍으로 승격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군은 호명면 신도심 발전에 따른 낙수효과로 구도심도 균형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읍 승격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은 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12월 조례 공포 후 1월 각종 공부 및 시설물 정비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4년 2월 1일 자로 공식 승격할 예정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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