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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2023년 10월 20일 [경북제일신문]

 

의성군은 지방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건전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18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2023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에는 체납세액 고지서 및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고, 압류 및 공매처분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며, 특히 경기 악화 등 국세 수입 감소로 교부세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방 재정 안정을 위해 특별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장기적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관허사업제한, 공공정보등록,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 조치를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급증하는 자동차세 체납을 줄이기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의성군 전역에서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대포차량에 대해 탐문 단속 활동을 강화해, 발견 즉시 견인조치 및 공매처분을 실시하기로 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지방세는 지역개발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재원인 만큼 적극적인 체납세 정리를 추진하겠다”면서 “공정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세 자진납부와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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