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6-23 | 오후 11:14:30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사건사고

사회

복지

경제

의료/보건

과학/기술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사회/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안동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 면적 기준 완화

2023년 10월 22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를 포함한 비수도권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면적 기준이 지난 9월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한정해 완화된다.

이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른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기간 내 인·허가를 받은 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이 도시지역의 경우 990㎡에서 1,500㎡, 도시지역 외 지역은 1,650㎡에서 2,500㎡로 상향 조정된다.

개발부담금은 택지개발사업,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등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20~25%를 환수하는 제도이다.

개정안은 부동산 경기침체, 건축자재값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 면적을 일시적으로 상향해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단, 특례법 시행 전 인·허가를 받은 경우와 특례 기간에 해당 면적 이하의 인·허가 등을 받고 기간 이후 면적이 증가하는 변경 인·허가를 받는 경우 면적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임시 특례로 소규모 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시행자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침체한 관내 부동산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구미시, 산업부 ‘2025년 서

구미시, ‘스마트 폐건전지 수거

문경시, 찾아가는 지적 민원 현

2025년 제18회 경북 e스포

영양군, ‘정서치유 강연 콘서트

‘다시, 안동 ON(溫)’ 행사

오도창 영양군수

안동시의회, 낙동강·안동댐 중금

안동시, 재가의료급여 대상자 문

김천시, 상반기 신속집행 대책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