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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구간 조정

- 중앙로 북편도로(중앙R~대구역R) 모든 차량 통행 허용 -

2023년 10월 29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내달 1일부터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구간(반월당~대구역네거리, L=1.05km) 일부를 조정(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에 조정(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되는 구간은 중앙로 북편구간(대구역네거리~중앙네거리, L=0.45㎞)으로 그동안 시내버스 외에는 차량 통행이 제한됐으나, 이번 조치로 모든 차량 통행이 허용된다.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일부 해제 배경은 2009년 국내 최초로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지정한 후 유동인구와 시내버스 이용객 증가, 보행환경 개선 등 긍정적 평가가 있었으나, 지구 시행 14년이 지난 지금 태평로 일대 활발한 재건축, 재개발 등으로 인한 교통환경 변화와 동성로 경기 침체 등으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요구가 높아졌다.

또한,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운영 중인 타 도시(서울 연세로, 부산 동천로)도 동일 이유로 현재 운영을 중단하거나 일시 해제한 점도 작용했다.

올해 7월 대구시가 발표한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일환인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구간 조정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중앙로 도로(왕복 2차로)를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것으로 이는 도로 확폭에 소요되는 비용 및 기간과 보행자 통행불편 등을 감안했다.

그리고, 대중교통전용지구 전 구간 해제 시 중앙로 남북 간(태평로~달구벌대로) 통과 차량 증가로 현행 도로 여건으로는 교통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돼 중앙로 북편도로(중앙네거리 기준) 구간에 대해서만 일반차량 통행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인접 태평로 일원 개발사업에 따른 발생 교통량의 분산 처리와 남편 도로에 비해 시내버스 이용객 및 유동인구가 절반 수준인 영세한 상권으로 형성돼 있어 경기 침체가 심각하다는 점이 고려됐다.

이번에 대중교통전용지구 일부 해제는 중앙로 도로(왕복 2차로) 확장 없이 시행하는 만큼, 교통혼잡 및 시내버스 이용 불편 등 여러 우려에 대해 중앙로 방면 차량 통행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시내버스를 제외한 좌회전 금지(2개소), 직진금지(1개소) 등 교차로(3개소) 신호체계를 조정하게 되며,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3대)를 설치해 불법주차로 중앙로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이 없도록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존치하는 중앙로 남편도로(반월당~중앙네거리, L=0.6km) 구간과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 구간인 중앙로 북편도로(대구역네거리~중앙네거리, L=0.45km)에 대해서는 경찰, 중구청,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변화하는 교통 여건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보완 대책을 마련해 시민 교통 불편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김대영 대구시 교통국장은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함께 추진되는 대구역네거리~중앙네거리 일반차량 통행 허용으로 도심이 활력을 되찾고 침체된 동성로의 상권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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