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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식품접객업소 등 일회용품 사용규제 강화

2023년 11월 01일 [경북제일신문]

 

울진군은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른 일회용품 사용규제의 계도기간 1년이 종료됨에 따라 오는 24일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강화한다.

일회용품 규제 대상 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추가된 품목을 보면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의 사업장 내 종이컵, 합성수지 재질의 빨대, 젓는 막대 사용금지와 종합 소매업·제과점업의 합성수지 재질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 사용금지 등이다.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완화했으나, 24일부터는 규제가 강화되어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규제 대상 업종 사업주는 기존의 규제 대상 품목과 추가된 품목을 숙지하여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울진군청 환경위생과(054-789-6133)로 문의하면 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일회용품 사용규제 강화가 생활폐기물 감축과 자원절약에 크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환경을 살리는 일에 모든 군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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