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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18개소 신규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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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27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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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경북도는 27일 경북여성가족플라자 누리관에서 2023년도 신규지정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지정서 및 현판 전달식을 개최했다.
지난 10월 25일 공공형어린이집 신규지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총 54개소 중 18개소를 신규 지정했으며, 2023년 1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0일까지 3년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운영한다.
공공형어린이집은 민간·가정어린이집 중 우수 어린이집을 공공형으로 선정해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보육 환경과 보육서비스를 영유아에게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도내에는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공공형어린이집 18개소를 포함하여 총 150개소가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3년마다 재지정 심사를 거쳐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공공형어린이집 신규 지정에 경상북도 자체 지정 기준을 적용하여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했으며 추후 재지정 기준에도 확대 적용하여 지속적으로 공공형어린이집의 공적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될 경우 교사 수, 반 수, 아동현원을 토대로 △기본교육반 1개당 월 40만 원 △유아반 운영비 1개당 60만 원 △아동 1인당 교육환경비 1만 5천 원 등을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지정 후에는 어린이집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인 A등급을 매년 유지해야 하며(평가인증 시설의 경우 90점 이상), 경상북도의 표준화된 전산회계관리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또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주관하는 공공형어린이집 품질관리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등 공보육에 준하는 수준의 공적인 책임을 부여받게 된다.
최은정 경북도 여성아동정책관은 “공공형어린이집 신규 지정을 통해 우수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보육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공보육의 저변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 영유아에 대한 질 높은 수준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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