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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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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05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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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예천군은 5일 오후 2시 군청 5층 대강당에서 예천군 전직원 및 시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 적용 범위가 2024년 1월 27일부터 기존 50인 이상의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 이상 사업장에서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 및 50억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됨에 따라 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안홍기 대표(행복건설안전기술원 대표, 산업안전지도사)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주요내용 및 사례 ▲발주자의 의무 및 산업재해 예방조치 ▲도급·용역·위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험성평가 방법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사항 등을 강의했다.
황재극 안전재난과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군민과 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직원들의 철저한 책임의식과 적극적인 의무이행으로 안전한 예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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