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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특별사법경찰, 불법 미용업소 3곳 적발

2023년 12월 14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0월 4일부터 11월 10일까지 미용업소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3개소를 적발하고 사건 일체를 검찰에 송치했다.

최근 뷰티산업의 발전에 따라 피부관리, 속눈썹연장, 네일아트 등 미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불법 미용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는 미용업소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수사했다.

미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적법한 시설을 갖추고 관할 구·군청에 신고한 후 영업하여야 하나, 이번에 단속된 업소들은 미용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속눈썹연장(4~8만 원/1회), 속눈썹펌(3~5만 원/1회), 네일(2~5만 원/1회) 시술 등의 미용행위를 해 무신고 영업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업체가 올린 부당매출은 북구 소재 A 업소의 경우 1년 9개월간 영업하면서 3천3백만 원을, B 업소는 26개월간 2천9백만 원, 달서구 소재 C 업소는 16개월간 8백만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무신고 미용행위로 적발된 업소는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권덕환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미용사 면허를 취득한 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고 영업할 경우 무신고 영업으로 적발될 수 있으므로 미용업을 개설하고자 하는 예비 창업자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을 통해 공중위생관리와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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