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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도시계획 자투리 부지 정비사업 추진

- 사유 재산권 제한에 대한 선제적 해소와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

2023년 12월 20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안동시가 사유 재산권 제한에 대하여 민원 해소와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 중인 ‘도시계획 자투리 도로부지 매입 및 정비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자체가 도시계획도로 공사 착수 때까지 사유 재산권 행사가 어렵고 개인 간 매매가 사실상 제한되는 도시계획도로 예정 자투리 사유지를 안동시가 선제적으로 매입하여 도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올해 10월 시민 홍보를 시작으로 시범사업에 착수하였다.

시범사업 착수 이후 비교적 짧은 기간임에도 12월 현재 수건의 매수 신청과 문의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지속적인 시정 홍보와 시민들의 입소문이 더해지면 신청은 점차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동시는 자투리 부지 매수와 병행 추진 중인 도로환경 개선사업의 첫 번째 대상지로 운안교사거리(구 나이아가라 사거리)를 선정하고 가각부(모서리) 개선공사에 착수하였다. 이곳은 그간 차량 회전반경 부족으로 중앙선 침범 빈번하게 발생되던 구간으로 공사가 완료되면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안동시 관계자는 “자투리 부지매입을 통한 사유 재산권 해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확보된 자투리 부지를 활용한 도로환경 개선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동시는 2024년도에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에 돌입하고, 필요시 예산을 추가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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