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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시행

2024년 01월 08일 [경북제일신문]

 

김천시는 신혼부부의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된 주거환경을 지원하고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내용은 최대 2억 원 이내의 대출이자 최대 연 2.5% 이하까지 소득 구간에 따라 달리 지원하며, 기본 2년으로 만 7세 이하의 자녀 1명당 2년씩 연장할 수 있으며 최대 6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포함) 중 부부합산 연 소득이 8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단, 정부와 공공기관 주거지원을 받는 경우나 주거 급여수급자는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경상북도 협약 은행(농협은행, 대구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거친 후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을 통해 신청하면, 시에서 자격 확인 후 추천서를 발급받아 협약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김천시 건축디자인과 김해문 과장은 “신혼부부가 겪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지원하고, 출산을 망설이는 신혼부부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지속해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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