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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중앙부처에 적극 행정 펼쳐 규제 완화 이끌어내

- 미분양시 6개월 후 주택소유자도 임대주택 분양 가능해져 -

2024년 01월 10일 [경북제일신문]

 

↑↑ 대광로제비앙 조감도

ⓒ 경북제일신문

구미시가 구미하이테크밸리(국가산업5단지) 내 민간임대주택인 대광로제비앙주택 공급 관련 규제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 적극 행정이 빛나고 있다.

대광로제비앙 메가시티는 지하 4층/지상 26층, 31개동 2,740세대로 구미에서 제일 큰 단지(사업비 약 7천억 원)로 2022년 7월에 착공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주택을 공급하면 무주택자만 임차인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어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 그해 12월 31일 공사가 중단됐다.

구미시는 지속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건의하고, 경상북도에 규제개선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최종적으로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 방식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최종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시행규칙 개정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분양 후 미분양 시 6개월이 지나면 장기일반임대주택(주택소유자)으로 전환해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규제를 완화했으며, 사업 주체는 1월 말에 재착공할 계획이다.

시는 지역 건설업체 참여와 지역생산품 사용을 위해 사업 주체인 ㈜대광에이엠씨, 시공사인 (주)대광건영과 1월 말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대규모 주택공급을 통해 구미5공단 입주기업 근로자들에게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인근 초·중학교 신설을 통한 정주 여건 향상으로 인구 유입 등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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