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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2024년 주민소득지원사업 신청·접수

2024년 01월 12일 [경북제일신문]

 

상주시는 주민 생활의 경제적 안정 및 소득향상을 위하여 오는 1월 15일부터 2월 2일까지 ‘2024년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지원 사업을 신청받는다.

‘주민소득지원사업’은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해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는 가구 및 농·축·수산업, 소상·공업 가구 등을 대상으로 융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는 1983년부터 2023년까지 725가구에 97억여 원의 자금을 지원해 오고 있다.

융자금은 부동산 담보설정 범위 내에서 가구당 최고 5,000만 원까지 연리 1%에 3년 거치 후 5년간 균분상환 조건이다. 단, 상주시 관내 미거주자, 동일 자금 지원 가구 중 융자금 미상환 가구, 토지구입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접수를 하면, 추후 농협기초조사 및 심의위원회를 거쳐 융자대상이 최종 확정된다.

박병우 새마을체육과장은 “본 사업이 지역주민의 소득원 개발 및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져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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