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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2024년 소상공인 특례 보증 실시

- 이차보전금 3%에서 4%로 확대 -

2024년 01월 23일 [경북제일신문]

 

상주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올해 1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 보증을 지원한다. 작년까지 소상공인에게 3%의 이자를 지원하던 상주시는 내수 부진, 경영비용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이자 보전율을 4%로 확대 운영한다.

또한, 100억 보증 규모 중 20억 원은 작년 도시과에서 실시한 도시재생 중앙로 도로광장 조성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왕산상점가 상인들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우선 지원한다.

‘특례보증제도’는 지자체 등이 출연금을 재원으로 경북신용보증재단(이하 경북신보)이 10배 규모의 보증서를 발급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소상공인이 경북신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신용․재정 상태 등을 거쳐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준다. 이 신용보증서를 받은 소상공인은 관내 시중은행(NH농협, DGB대구, KB국민, SC제일, 새마을금고)에서 경영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올해 1인당 최대 융자금은 3천만 원이며, 대출금액의 연 4%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접수 및 상담 문의는 경북신용보증재단 상주지점(1588-7679)에 할 수 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소상공인 특례 보증 지원사업이 소상공인 위기 극복의 발판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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