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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악성민원 방지 조례’ 제정

-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근거 마련 -

2022년 09월 30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김천시는 정당한 공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 등에 대한 폭언·폭행 등의 다양한 악성민원에 대응을 위해 ‘김천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해당 조례는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에 대해 근무 공간의 안전시설 확충, 각종 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하여 악성민원으로 인한 피해 사전 예방 및 공무원 보호·지원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악성 민원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다양한 구제 절차를 마련하여 업무담당자의 부당한 피해 지원, 심리 상담 및 일시적 업무 변경 등을 신청할 수 있게 하여 정신적 측면의 피해에 대해서도 회복을 위한 절차를 마련 등이 있다.

한정우 김천시 공무원노조 지부장은 “자신의 부적법한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반복하거나,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아 욕설을 내뱉고 행패를 부리는 악성 민원인로 인해 업무추진이 곤란한 적이 많았다. 지금부터라도 공무원들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다행이다”고 제정 소감을 밝혔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공무원들이 정당한 공무수행을 하더라도 각종 악성 민원에 의해 많은 고통과 피해를 입었었다. 이제서라도 악성민원에 대한 적절한 지원책이 나와서 다행이며, 소수의 악성 민원에 적절히 대응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위해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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