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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청부기톡 챗봇 서비스’ 제공

2022년 09월 30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경북교육청은 오는 10월 4일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교육가족 및 도민들의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해결해주는 ‘청부기톡 챗봇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청부기톡은 경북교육청 감사관 공식 채널(카카오톡에서 ‘경상북도교육청감사관’으로 검색)을 친구 추가하면, 경북교육청 소속 공직자뿐만이 아니라 도민 누구나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청부기’는 지난해 청렴 캐릭터 공모전에서 ‘청렴경북’의 앞뒤글자를 이어붙인 ‘청북’을 ‘청부기’로 이름 붙여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캐릭터이다.

청부기톡 챗봇에서 제공하는 첫 서비스로는 지난 5월 19일부터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에 관한 내용으로 5개의 신고·제출 의무와 5개의 제한·금지 행위, 생소한 용어, 법 위반 시 받게 되는 벌칙·과태료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언제 어디서든 청부기톡 챗봇과의 실시간 대화를 통해 답변을 들을 수 있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조기 정착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청렴알리다’ 동영상 5편을 제작하여, 경북교육청 공식 유튜브 채널 ‘맛쿨멋쿨’에 게시한 바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해충돌방지법의 경우 규정을 위반할 시 공직자뿐만이 아니라 도민들도 벌칙(징역 및 벌금)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법규정을 몰라서 법을 위반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챗봇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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