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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으뜸가게 지원사업 신청·접수

2022년 10월 05일 [경북제일신문]

 

예천군은 오는 31일까지 관내에 영업 신고가 되어 있는 모든 소상공인 점포를 대상으로 으뜸가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선정된 점포는 시설개선, 장비교체 비용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특히 올해는 으뜸가게 지원대상을 전통시장 내 점포 및 음식점뿐만 아니라 철물, 잡화, 슈퍼마켓, 꽃집 등 기타 소매업도 포함해 대폭 확대했으며 점포 수도 지난해 10개소에서 20개소를 선정·지원하기로 했다.

신청 방법은 예천군 홈페이지 접속 후 ‘공고/고시’ 게시판에서 으뜸가게 지원사업을 검색해 신청서를 작성한 뒤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새마을경제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minjee91@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전재익 새마을경제과장은 “올해는 으뜸가게 지원사업 대상자와 선정 점포 수를 확대해 자금 부족으로 평소 필요한 장비매입 또는 시설 개선공사를 하지 못했던 소상공인에게도 자부담 없이 보조금을 지원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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