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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2022년 10월 05일 [경북제일신문]

 

봉화군은 이달 6일부터 오는 12월 30일까지 81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키고, 자세한 조사가 필요한 세대를 중점 조사 대상 세대로 선정하여 강화된 거주 확인을 실시한다.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 취약계층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및 각 읍·면 여건에 따라 추가로 선정한 세대 등으로 원칙상 반드시 방문 조사를 받게 된다.

한편, 잘못 신고된 주민등록 사항을 사실조사 기간 내 자진신고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부터 비대면-디지털 조사 방식이 새롭게 도입된다. 이는 조사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를 통해 비대면 조사 시스템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을 응답하는 조사 방식으로,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유선 조사는 보조적으로 진행된다.

김기동 종합민원실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봉화군의 정책 수립의 밑바탕이 되는 주민등록 통계를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사”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사실조사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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