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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의정비심의회 내년 월정수당 1.4% 인상 결정

2022년 10월 06일 [경북제일신문]

 

울진군은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10명으로 구성해 지난 5일 울진군청 회의실에서 2023년~2026년 4년간 울진군의회 의정비 결정을 위한 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된 주광진 위원장의 주재로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과 토론으로 심도 있게 진행되었다.

의정비 결정 시 참고지표인 울진군 주민 수와 재정여건,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군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울진군의회 의원 의정비를 심의한 후 2023년 월정수당은 2022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 1.4%만큼 인상하기로 결정됐다.

2024년~2026년까지 3년간의 월정수당은 매해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이번 심의회 결정사항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울진군수와 울진군의회 의장에게 통보되며, 울진군의회 조례 개정을 통해 최종 시행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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