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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1백만 원 이상 고액 재산세 94%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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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07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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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2기분) 납부기간 중 고액납세자 전담팀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1백만 원 이상 고액 재산세의 94%를 징수하였다고 밝혔다.
징수율 제고를 위해 고액납세자(1백만원 이상)를 읍면동과 본청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고지서 송달여부확인, 문자 및 전화 납부안내, 반송고지서 방문 전달 등에 매진한 결과 1백만 원 이상 재산세 부과액 11,419백만 원 중 10,777백만 원을 징수하여 94%의 징수율을 달성했다
또한, 평일 18시~20시까지 상담시간을 연장하는 야간콜센터를 운영하여 민원 사각지대 해소에도 노력했다.
영천시 세정과장은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발적인 재산세 납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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