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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1백만 원 이상 고액 재산세 94% 징수

2022년 10월 07일 [경북제일신문]

 

영천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2기분) 납부기간 중 고액납세자 전담팀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1백만 원 이상 고액 재산세의 94%를 징수하였다고 밝혔다.

징수율 제고를 위해 고액납세자(1백만원 이상)를 읍면동과 본청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고지서 송달여부확인, 문자 및 전화 납부안내, 반송고지서 방문 전달 등에 매진한 결과 1백만 원 이상 재산세 부과액 11,419백만 원 중 10,777백만 원을 징수하여 94%의 징수율을 달성했다

또한, 평일 18시~20시까지 상담시간을 연장하는 야간콜센터를 운영하여 민원 사각지대 해소에도 노력했다.

영천시 세정과장은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발적인 재산세 납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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