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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부동산거래신고 상시 정밀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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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신고 근절,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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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07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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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의 상시모니터링 검토 결과 통보 건에 대해 상시 정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신고(업·다운 계약서 작성),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 의심 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조사를 통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편법증여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된다. 또한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최대 부동산 취득가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도세와 취득세 탈루 또는 주택담보대출 상향을 위해 거래신고 가격을 낮추거나 올리는 행위(업·다운계약)와 실제거래내역이 없는 편법증여 등의 거짓 신고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실거래 거짓신고로 인한 과태료,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하며 정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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