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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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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10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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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오는 12월 9일까지 ‘하반기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체납액 일제정리를 위해 자진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세외수입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자동차, 부동산은 물론 예금, 급여 등 채권압류를 적극 추진한다.
또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이고 체납 기간이 60일이 경과한 체납 차량에 대하여는 주·야간 ‘자동차번호판 영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코로나19 여파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기업·소상공인·서민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징수유예, 번호판 영치 보류 등 체납처분 유예로 경제활동 재개를 지원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징수활동으로 서민생계형 체납자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자주 재원 확보,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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