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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전 시민 대상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2022년 10월 12일 [경북제일신문]

 

김천시는 지난 6일부터 오는 12월 27일까지 주민등록의 정확성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각 읍면동 공무원과 통·이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유선·방문 조사하고, 신고사항과 불일치한 경우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직권조치 한다.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는 조사 기간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자진하여 신고할 경우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1인 가구 증가 등 현 실정을 고려하여 비대면-디지털 조사 방식을 새롭게 도입했다. 10월 6일부터 10월 23일까지 주민이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모바일)로 비대면 조사 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실 조사서를 작성하면 유선 조사만을 보조적으로 진행하여 방문 없이 조사가 완료된다. 다만, 중점 대상자(복지 취약계층 등)의 경우엔 비대면-디지털 조사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방문 조사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한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은 시정 계획 수립에 가장 기본적인 자료로 정확성을 높여야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할 수 있고 시민을 위한 행정업무의 효율을 제고할 수 있으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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